님,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구지부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의료기사법에 따라 물리치료사 면허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는 모두 면허신고 대상입니다.
2022년 신규 면허 취득자
2022년 면허신고자
최근 한 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의료기관 종사자, 비의료기관 종사자(사회복지시설 포함), 공무원, 군무원
미취업자, 퇴직자, 개인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모든 물리치료사
✅ 면허신고 요건
최근 3개년도 보수교육 필수과목 평점 2점 이상 이수
(2022~2024년도 기준)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비대상자도 반드시 면허신고서 작성 필요
2023~2025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신고 대상 아님
📅 2025년도 면허신고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한 내 미신고 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 관련 법적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물리치료사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안내
1️⃣ 면허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처분
면허효력정지는 면허자격정지와 동일한 효력
해당 기간 중 업무 수행 불가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 3회 이상 자격정지 시 면허 취소 가능
2️⃣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서 발송
행정처분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발송
📌 중요 안내
✔ 면허신고는 모든 물리치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문의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화: 02-598-6587
홈페이지: https://www.kpta.co.kr/license
회원 여러분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지부 —
대구지부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의료기사법에 따라 물리치료사 면허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는 모두 면허신고 대상입니다.
2022년 신규 면허 취득자
2022년 면허신고자
최근 한 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의료기관 종사자, 비의료기관 종사자(사회복지시설 포함), 공무원, 군무원
미취업자, 퇴직자, 개인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모든 물리치료사
✅ 면허신고 요건
최근 3개년도 보수교육 필수과목 평점 2점 이상 이수
(2022~2024년도 기준)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비대상자도 반드시 면허신고서 작성 필요
2023~2025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신고 대상 아님
📅 2025년도 면허신고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한 내 미신고 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 관련 법적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물리치료사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안내
1️⃣ 면허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처분
면허효력정지는 면허자격정지와 동일한 효력
해당 기간 중 업무 수행 불가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 3회 이상 자격정지 시 면허 취소 가능
2️⃣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서 발송
행정처분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발송
📌 중요 안내
✔ 면허신고는 모든 물리치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문의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화: 02-598-6587
홈페이지: https://www.kpta.co.kr/license
회원 여러분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