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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지부] 2025년도 물리치료사 면허신고 안내

    • 작성자 : 대구시회
    • 조회 : 168
    • 등록일 : 2025-12-14

    대구지부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의료기사법에 따라 물리치료사 면허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는 모두 면허신고 대상입니다.

    2022년 신규 면허 취득자

    2022년 면허신고자

    최근 한 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의료기관 종사자, 비의료기관 종사자(사회복지시설 포함), 공무원, 군무원

    미취업자, 퇴직자, 개인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모든 물리치료사

     

    ✅ 면허신고 요건

    최근 3개년도 보수교육 필수과목 평점 2점 이상 이수

    (2022~2024년도 기준)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비대상자도 반드시 면허신고서 작성 필요

    2023~2025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신고 대상 아님

     

    📅 2025년도 면허신고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한 내 미신고 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 관련 법적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물리치료사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안내

     

    1️⃣ 면허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처분

    면허효력정지는 면허자격정지와 동일한 효력

    해당 기간 중 업무 수행 불가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 3회 이상 자격정지 시 면허 취소 가능

     

    2️⃣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서 발송

    행정처분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발송

     

    📌 중요 안내

    ✔ 면허신고는 모든 물리치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문의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화: 02-598-6587 

    홈페이지: https://www.kpta.co.kr/license

     

    회원 여러분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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