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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지부 회원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사등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독려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분들의 소중한 면허 효력을 유지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의료기사는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 의무를 지닙니다.
대상: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
내용: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주기: 최초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 해당 협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허신고 미이행 시: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를 마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지부
안녕하세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지부 회원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사등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독려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분들의 소중한 면허 효력을 유지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의료기사는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 의무를 지닙니다.
1. 보수교육 이수 의무
대상: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
내용: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면허신고 안내
주기: 최초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 해당 협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이수 및 미신고 시 불이익 (중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허신고 미이행 시: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를 마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