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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근거>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조(실태 등의 신고)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자격의 정지)
<면허신고 조건>
1. 면허신고 직전연도(현재기준 2025년도)까지의 모든 보수교육이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중 하나로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필수과목 또는 무료필수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 14년 이후 면허신고제 시행, 이후 건에 대해서는 면제 유예 건을 제외하고는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ex. 12년간 보수교육 듣지 않았다 하면 12년을 다 들어야 지금 면허신고 가능/직전 3년 이수가 아님)
이후 면허신고는 3년 마다 실시.
** 무료필수과목의 경우, 2025년도 이후의 교육부터 신청가능하며 2025년도 일반과목(평점)을 모두 이수한 회원에 한해 신청가능
참고 및 문의 안내
면허신고 절차 및 관련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근거>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조(실태 등의 신고)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자격의 정지)
<면허신고 조건>
1. 면허신고 직전연도(현재기준 2025년도)까지의 모든 보수교육이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중 하나로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필수과목 또는 무료필수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 14년 이후 면허신고제 시행, 이후 건에 대해서는 면제 유예 건을 제외하고는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ex. 12년간 보수교육 듣지 않았다 하면 12년을 다 들어야 지금 면허신고 가능/직전 3년 이수가 아님)
이후 면허신고는 3년 마다 실시.
** 무료필수과목의 경우, 2025년도 이후의 교육부터 신청가능하며 2025년도 일반과목(평점)을 모두 이수한 회원에 한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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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절차 및 관련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