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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 감사 입후보자 등록 공고
- 등록기간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부터 12월 26일까지(선거 15일전)
- 선거일자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 선거장소 : 호텔라온제나 9층 마루앤아라홀
- 후보자 자격기준 : 대구시회칙 제3장 제10조 2항에 의거, 7년 이상 정회원이면서, 본시회 임원 3년 이상 역임한 자
-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통보 : 12월 30일
- 후보자 소감 및 공약 공고 : 2023년 1월 3일
- 접수메일 및 문의 : dhkim1604@naver.com , 대구광역시회 총무이사 김대현(010-8604-9088)
협회정관 및 제규정집(2022.02)
제2절 선거사무
제11조(선관위의 소집과 입후보등록절차공고)
1 중앙선관위와 시·도회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절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시작한다.
3 선출직 임원의 입후보 공고는 본회와 각 시.도회, 그리고 각 구회(분회)를 통하여 선거일 3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한다.
1).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등록접수처
2). 선거일자와 장소
3). 입후보자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4). 후보등록 구비서류
4 선출직 임원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15일 전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1부
2). 대의원 추천서 1부
3). 이력서(사진 2매 포함) 1부
4). 정관 제8조 1항 및 정관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확인서류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입후보 소감과 공약 1부
5 본회의 회장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시.도회에 속한 중앙대의원 10명의 추천서를 받 아야 하고, 시·도회의 회장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시·도회대의원 5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6 본회의 감사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중앙대의원 10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시도회의 감사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시·도회대의원 3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시회 대의원 중 감사 입후보 원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 3일 안에 사퇴하여야 한다(선관위 규정 제3장 18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 감사 입후보자 등록 공고
- 등록기간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부터 12월 26일까지(선거 15일전)
- 선거일자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 선거장소 : 호텔라온제나 9층 마루앤아라홀
- 후보자 자격기준 : 대구시회칙 제3장 제10조 2항에 의거, 7년 이상 정회원이면서, 본시회 임원 3년 이상 역임한 자
-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통보 : 12월 30일
- 후보자 소감 및 공약 공고 : 2023년 1월 3일
- 접수메일 및 문의 : dhkim1604@naver.com , 대구광역시회 총무이사 김대현(010-8604-9088)
협회정관 및 제규정집(2022.02)
제2절 선거사무
제11조(선관위의 소집과 입후보등록절차공고)
1 중앙선관위와 시·도회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절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시작한다.
3 선출직 임원의 입후보 공고는 본회와 각 시.도회, 그리고 각 구회(분회)를 통하여 선거일 3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한다.
1).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등록접수처
2). 선거일자와 장소
3). 입후보자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4). 후보등록 구비서류
4 선출직 임원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15일 전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1부
2). 대의원 추천서 1부
3). 이력서(사진 2매 포함) 1부
4). 정관 제8조 1항 및 정관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확인서류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입후보 소감과 공약 1부
5 본회의 회장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시.도회에 속한 중앙대의원 10명의 추천서를 받 아야 하고, 시·도회의 회장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시·도회대의원 5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6 본회의 감사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중앙대의원 10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시도회의 감사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시·도회대의원 3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시회 대의원 중 감사 입후보 원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 3일 안에 사퇴하여야 한다(선관위 규정 제3장 18조)